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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작성일2020-11-18 법무법인 율로 "보이스피싱 범죄, 궁극적 해결 위해서는 전달책 검거만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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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누구라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범죄 집단이 고도화, 조직화 되면서 총책 검거보다는 말단 수거책, 전달책 검거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로의 임영혁, 정주형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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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은?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 수괴(총책)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있고, 수거·전달책들의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이득은 수괴가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수괴(총책)를 검거하는 것이 핵심인데, 실정은 수괴(총책)의 경우 특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말단들만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수거, 전달하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검거한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통해 수괴를 특정할 수 있지는 않나?


A. 그들은 조직의 말단에 불과하다. 수괴로부터 그때그때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건네는 돈을 수거하고, 은행 ATM기기를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가 많은데, 그들은 지시자인 수괴(총책)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다. 수괴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수거책, 전달책들이 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괴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수거책이 계속 양산되는 이유는?


A. 아무래도 경제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장하여 공고가 올라오니 일자리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 주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진 상황이다.


Q.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되나?


A.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현행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수괴와 공모한 공범으로 기소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 양형조건에 따라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Q. 악질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외에 상황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지


A. 그렇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의 가담행위는 범죄임이 분명하고,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범행구조의 특성 상 몸통이라 불리는 총책을 잡지 않고서는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거책, 전달책을 모집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범죄조직이라고 인식할 수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수거책, 전달책은 주로 알바 사이트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거 양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로는 여러 공익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조금의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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